주차장법_일부개정_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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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3 13:25 조회1,619회 댓글0건본문
[시행 2016.7.20.] [법률 제13804호, 2016.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상의 대수선(리모델링)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차장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차협회를 구성하여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대수선’을 포함함(제2조제12호).
나. 주차장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함(제6조의3 신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마.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제12조의3제3항).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13제4항 신설).
아.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만 해결되면 즉시 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9조의15제5호).
자. 기계식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9조의21 신설).
차.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31일 이후)까지 검사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제30조제2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4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를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중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1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의15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1을 제19조의22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상의 대수선(리모델링)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차장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차협회를 구성하여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대수선’을 포함함(제2조제12호).
나. 주차장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함(제6조의3 신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마.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제12조의3제3항).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13제4항 신설).
아.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만 해결되면 즉시 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9조의15제5호).
자. 기계식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9조의21 신설).
차.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31일 이후)까지 검사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제30조제2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4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를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중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1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의15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1을 제19조의22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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