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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개정_부설주차장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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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4 11:00 조회1,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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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9.19.] [대통령령 제25603호, 2014.9.11., 일부개정]

◇개정내용 :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

◇개정이유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거나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과 그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2473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에 관한 부기등기의 절차ㆍ내용 및 말소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의 절차(제12조의10 신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및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함.
  나. 부기등기의 내용(제12조의11 신설)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함.
  다.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제12조의12 신설)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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