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식
HOME >커뮤니티 > 관련소식

주차장법 시행규칙_일부개정_관리인의자격_1607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0 08:09 조회1,098회 댓글0건

본문

[시행 2016.7.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7.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및 임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안 제16조의15 신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 지식 및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함.
  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안 제16조의16 신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안 제16조의17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에는 차량의 입고ㆍ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제16조의12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을 각각 제16조의19 및 제16조의20으로 한다.

제16조의15부터 제16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제16조의19(종전의 제16조의15)제1항 중 "법 제19조의20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2017년 2월 11일까지 제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