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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_일부개정_철거기준 완화_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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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0 08:15 조회9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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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7.20.] [대통령령 제27359호, 2016.7.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의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제4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함.
  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신설)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제12조의5제2항 신설)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별표 1 비고 제3호)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이 설치 가능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359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업무시설"을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제12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3까지를 각각 제12조의12부터 제12조의14까지로 하고, 제1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2조의12(종전의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1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4(종전의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1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를 "부지"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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