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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_일부개정_중대사고_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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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1 11:51 조회706회 댓글0건

본문

[시행 2018.10.25.] [법률 제14952호, 2017.10.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전용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1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 중 "제19조의22"를 "제19조의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로 한다.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제19조의23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9조의22 및 제19조의23을 각각 제19조의23 및 제19조의24로 하고, 제1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3(종전의 제19조의22)제5항 후단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4(종전의 제19조의23) 앞에 "제6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의22제2항"을 "제1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9조의22제4항"을 "제19조의2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3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제30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의22제5항"을 "제19조의23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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