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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_시행규칙_사고조사_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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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2 11:29 조회1,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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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사고조사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중대한 사고의 범위, 사고보고의 방법,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영상기술의 발전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4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 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과"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로 한다.

제16조의19의 제목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를 "(중대한 사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0부터 제16조의23까지를 각각 제16조의22부터 제16조의2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0(사고보고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
제16조의21(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개요 및 원인 등의 조사
  2.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의 작성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
  2.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전문조사반장이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제16조의22(종전의 제16조의20)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법 제19조의22제4항"을 "법 제19조의23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23(종전의 제16조의21)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4항"을 "법 제19조의23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24(종전의 제16조의22)제1항 중 "법 제19조의23제1항"을 "법 제19조의2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 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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