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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_일부개정_철거신고처리_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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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2 11:31 조회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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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 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5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0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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