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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_일부개정_주차구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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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6 11:35 조회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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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 3.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팔. 3. 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주기 등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주차구획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차량 크기의 확대 및 문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으로서 일반형의 경우 너비 최소 기준을 2.3미터에서 2.5미터로 하는 등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구획 최소 기준을 확대함.

  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내용 등(안 제16조의1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고의 범위(안 제16조의19 신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가 난 경우에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20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밀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검사결과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함.

  마.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등 마련(안 제16조의21,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갖추어야 할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ㆍ정기ㆍ임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팔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3항"을 "법 제19조의20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으로 한다.

제16조의17제1항 중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를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19 및 제16조의20을 각각 제16조의22 및 제16조의23으로 하고, 제16조의19부터 제16조의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9(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법 제19조의2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제16조의20(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2(종전의 제16조의19)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를 "별표 3"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팔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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