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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_주차구획 기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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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8 13:04 조회1,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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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015년 3월 23일 / 시향 2015년 9월 24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 필요한 확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조의15를 제16조의16으로 하고, 제1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5(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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