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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_유지보수(사후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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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8 11:51 조회1,955회 댓글0건

본문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뿐만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시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리인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가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의 신고의무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인 업체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등을 변경한 경우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9조의17제1호 삭제).
  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함(제19조의20제1항 신설).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제19조의20제2항 신설).
  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9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마. 기계식주차장에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 재,개정문
⊙법률 제13488호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0을 제19조의21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3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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