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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_일부개정_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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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3 13:46 조회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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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9.] [대통령령 제26911호, 2016.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업 등 창고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편의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비율이 95퍼센트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되는 경우의 범위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장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되, 해당 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11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 창고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제12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1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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