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_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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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9 10:06 조회1,432회 댓글0건본문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7호, 2016.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규모를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로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을 삭제한다.
제12조의10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3까지로 하고, 제1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제12조의11(종전의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의13(종전의 제1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1항"을 각각 "법 제19조의21제1항"으로 한다.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규모를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로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을 삭제한다.
제12조의10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3까지로 하고, 제1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제12조의11(종전의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의13(종전의 제1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1항"을 각각 "법 제19조의21제1항"으로 한다.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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