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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_일부개정_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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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6 14:26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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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4.12.] [국토교통부령 제302호, 2016.4.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차난 완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5조제5호다목)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의 설치가 금지되는 도로의 너비를 10미터 미만에서 6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 신설(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구획은 최소 조도 50럭스 이상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는 최소 조도 150럭스 이상으로 하도록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을 신설함.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강화(안 제16조의5제1항제7호의2 및 제9호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중 승강기식 주차장치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재,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0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다목 중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을 "자주식주차장"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너비 1.85미터 이하"를 "너비 1.9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너비 1.85미터 이상"을 "너비 1.9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제16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본문 중 "너비 2.15미터 이상"을 "너비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85미터 이상"을 "1.9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제16조의5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별지 제8호의5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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